[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전국세관 외환조사 직원들의 단속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전원이 7일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전국은행연합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이다.
또 해외관세관 및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금융거래‧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에게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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