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9일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3-1매립장 사용기간을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종료시까지’로 명시한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다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2,500만 시민이 사는 수도권의 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인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고시 처분의 배경이 된 4자 협의체 합의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오면서 반복됐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립지 사용을‘3-1매립장 사용 종료시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한 것이다. 이번 인천시 승소 판결은 법원이 이러한 4자 협의체 합의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1매립장과 기타 부지를 포함한 아래뱃길 주변에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L공사 조기이관 등 매립지 주변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과 상생 협업하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매립지를 조속히 확보해 시민의 염원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의 환경주권과 시민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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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