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의원들이 “선거권 연령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박대현, 홍기월, 전영원, 조승민, 이선순, 조기춘 등 동구의원 6인은 “만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다”며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지만 야당의 반발로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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