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관련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개를 확보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고영태 씨 모습. 고성준 기자.
헌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이 10일 오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김 씨가 컴퓨터에 저장하고 류상영 더블루K 전 부장이 보관하다 지난해 11월 검찰에게 압수당한 것이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고 씨 관련 녹음파일은 2천여 개, 이를 정리한 녹취록은 29개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3일과 8일 헌재에 검찰이 확보한 고 씨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했으며,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녹음파일에 고 씨와 고 씨의 대학 동문인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