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기준소득 80%이하의 출산가정에 방문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동구보건소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내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가격에서 소득구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에 관계없이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은 예외 지원 된다.
동구는 지난해까지 방문건강관리사 지원을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만으로 서비스 내용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방문건강관리관리사 파견 지원 사업에 출산순위와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도 반영키로 했다.
김제만 동구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저소득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는 물론이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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