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금 안 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 2016년 상반기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원고)해 선고 결과(선고외 제외)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롯데손해보험는 50.6%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보였고 이어 MG손해보험이 57.9%의 낮은 승소율 나타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롯데손해와 MG손해의 낮은 승소율은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밖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선고 결과를 보면 업계평균은 79.9%로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높았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로 가장 낮았고 이어 MG손해가 57.9%다.
보험사들은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법정에 세워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전부패소율은 MG손해가 39.5%로 가장 낮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38.0%로 낮았다. 2015년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을 보면 MG손해가 26.5%, 롯데손해가 22.7%로 높았으며 다른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패소율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소폭 증가(KB손해,더케이손해)를 보인 반면 MG손해와 롯데손해는 오히려 각각 13%P, 15.3%P나 증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롯데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30건중 27건이, MG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15건중 14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는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계약무효 또는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얘기”라며 “이로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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