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불가피…도의회 전체 도덕성 큰 흠집
이에 따라 해당 도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지고, 특히, 예산 관련 로비란 점에서 도의회 전체 도덕성에도 큰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가 개인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 도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커지자 김응규 도의회의장의 지시로 도의회 윤리위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사가 한계에 봉착돼 김 의장과 윤리위는 경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지역 시민단체들도 예산 관련 도의원 비위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해 왔다.
안동경찰서는 15일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경북도의원 A씨(54)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B씨(여·58)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법인요양시설협회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법인요양시설협회 전 회장 C씨(56)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법인요양시설협회는 지난해 1월초께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원을 모금했다.
부회장 B씨는 도의원 A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모금액 중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 C씨는 지난해 1~5월 로비자금 중 4400여만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경북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최근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