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작년 연말 인천시의 지방세(취득세) 감면이 종료됐지만 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 및 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며 “인천시와의 상생협력과 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지역사회에 보다 최적화되도록 개선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분야에 중점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역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0% 감면’ 제도를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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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