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역경제 개발으로 표방한 비영리 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을 위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포럼 설립하고 소요되는 기업인 및 유권자에 특별회비로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낙선후 재기를 우한 공간마련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포럼을 설립,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고문을 활동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명목으로 1억59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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