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유권해석에 따라 시장직 퇴직과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은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취지를 따라 포럼 설립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선택의 포럼활동이 지방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준 정도에 불과하고 명시적으로는 시장선거에서 권선택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인정 안된다”며 “선거인 관점에서 당선을 위한 행위를 했다고 하기에는 객관적 사실이 부족하고 당선을 도모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포럼 상근 직원들의 주요업무는 사실상 선거를 위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며 포럼의 성격을 일반정치활동을 위한 기구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포럼의 운영을 위해 포럼회원 67명에게 모금한 1억5900여만 원의 특별회비는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싱크탱크에게 자문받거나 지원받거나 사업 호감도 향상시키는것은 일상적 활동”이라면서 “그러나 단체의 예산사용을 적절한 내용과 지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 활동시 포럼의 상근 직원 인건비와 유지 비용을 해당정치인이 부담하지 않고 수수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해당 정치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거니와 후원금, 보조금은 부대수입에 해당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은 아니”라며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돼 정치자금법 제57조에 해당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한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고를 받아 형 집행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권선택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면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권 시장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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