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덕구는 오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1회 이상)를 실제 발생되는 오수량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는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용인원이 감소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오수 발생량이 감소하더라도 매년 정화조 내부 청소와 비용 지불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폐업 등으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처리 용량보다 10% 미만일 경우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내부 청소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내부 청소 연장 신청은 전화나 구청 환경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적합할 경우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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