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노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영업 방해를 한 동네조폭 A(50)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시장 상인과 행인들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께 북구의 한 시장 노상에서 B(57)가 생선을 판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생선박스를 던지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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