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대구 1만3235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23일 결정·공시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이 4.94% 상승했으며, 대구는 6.88% 상승해 지난 해 8.44%에 비해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구·군별로는 수성의료지구 등 개발사업지 및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거래 활성화로 수성구가 8.46%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도시철도1호선 연장, 기존 대규모 개발지 및 배후지 성장으로 달성군이 8.39%, 지하철 역세권역 및 주거단지의 개발이 많은 달서구가 8.26% 상승하는 등 지하철 역세권과 개발사업지구 및 배후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 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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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