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접수
[충북=일요신문] 청주시 로고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가 친환경 쌀 재배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돕고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벼 재배 농지이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이다.
사업신청 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 신청필지는 지원신청서 제출 없이 등록된 필지로 갈음하며, 친환경농업직불제로 신청되지 않은 농지는 유기농․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및 각종 직불제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인증 여부 등 신청내용 검증을 실시한 뒤 지급대상에게 12월 안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유기농은 ha당 110만 원, 무농약은 ha당 9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이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 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쌀 재배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 도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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