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구청은 다음달부터 토·공휴일에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중 35명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불법주·정차 명예단속반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이들은 주요간선도로변 인도 및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단속한다.
명예단속원 35명은 다음달 7일 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단속방법 등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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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