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무료지원서비스, 공정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및 관행 예방 피해 구제를 위해 전용 대표전화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통해 불공정한 계약,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영화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영화산업 내 공정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화산업 내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범영화계 성범죄 공동 대응기구를 영화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설된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영화 산업 내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문 상담기관과 연결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뿐 아니라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의료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행위 신고‧상담 대표전화 운영은 영화인들에게 보다 유효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화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영화현장 내의 소통을 강화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1855-0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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