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공개변론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69·〃 2기) 대법원장은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이 물러나면 9인이어야 할 체제가 7인이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양 대법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족으로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선 지명 시점에 대해서도 27일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된 지명권과 임명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변호사는 “헌재 또한 재판관 구성부터 완결해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게을리하고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