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도안LH 11단지 앞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3월 15일부터 시작한다.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와 열병합발전소 앞에 양방향으로 무인카메라가 2대씩 총 4대가 운영 중에 있었다.
시는 일반차량의 끼어들기가 가장 빈번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도안LH11단지 주변으로 확인돼 지난 해 12월 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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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