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은 26일 그간 오랫동안 오르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동차보험의 사망 위자료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보다 더 많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례가 축적된 만큼, 판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망사고 보험금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날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르고, 60세 미만일 경우 8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애 위자료는 최대 315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중상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는 기준도 신설됐다.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3월 1일 자로 갱신된 보험부터 적용돼 2월 28일 이전 가입자들은 예전 기준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통한 각종 보상금이 늘면서 자동차보험료는 3월부터 0.7에서 1%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