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4개소 대상…화재공제 상품특징, 보상내용 설명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상인들이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토록 하고 화재공제 상품특징과 보상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순 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으로,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동구는 28일 오후 2시 대인시장, 오후 4시30분 산수시장, 3월 9일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에서 박태선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화제공제 상품특징 및 보상내용 등을 설명한다.
동구 관계자는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은 작은 화재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설명회를 통해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화재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