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식품안전보호구역 조리․판매업소 일제 점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m 범위 안 구역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빵류, 어육소시지, 햄버거 등 가공식품과 피자, 떡볶이, 튀김류 등 즉석조리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공되도록 학교 주변의 분식점, 슈퍼마켓 등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재료 사용 및 판매 여부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해 학교 주변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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