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까지 신청
지원대상은 논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자부담40%)가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농가를 지원한다.
시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600만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설물의 효과를 최대화 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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