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지연, 입식지연, 조기출하 등 피해농가 손실 보전
지원 대상은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 ▲AI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등이다.
먼저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조기출하 등에 따른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사료잔량, 출하기준 초과 입식지연, 사육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축종별 지원단가로 계산해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경영안정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을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 지원규모를 산정해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가축입식자금과 동일하다.
자금지원 신청기한은 5월 1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병아리 구입실적, 출하증명서, 거래 영수증 등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되고,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사용계획서와 신용조사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은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업체들이 조기에 경영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게 지원내용 홍보와 대상농가 파악을 차질 업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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