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8000만원 대출이자 매년 4.4%씩 지원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그동안 택시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알선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이 협약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2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실현되고 창원시에서 앞으로 9년간 이 지원을 받는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8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매년 4.4%씩 지원해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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