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분할 상환 한다더니 “경찰 법원 다니느라 계획 흐트러져”…75억대 외부 펀드 투자도 의문

더리우는 한때 성장 가도를 달렸다. 연 매출이 2022년 115억 원에서 2023년 141억 원, 2024년 15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더리우는 2025년 5월경부터 미술품 구매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더리우가 미술품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총 원금은 200억 원대다.
미술품 구매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돌연 중단한 까닭이 무엇인지, 더리우 측 해명은 계속 달라졌다. 더리우 대표 A 씨는 2025년 5월 미술품 구매자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납부와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공지했다. 2025년 6월 중순엔 “회사 재무구조를 파악한 결과 전임 대표 등 일부 특정인의 막대한 금액 편취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6월 말엔 “2024년 하반기 이후 동종 업계 사건, 계약 해지 급증 등으로 경영 위기가 발생했다”고 했다.
더리우는 미술품 구매자에게 투자 원금을 3년간 분할 상환하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합의서엔 “추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더리우 측은 회사 자산으로 2022년부터 총 10여 개 펀드에 약 75억 원을 투자해 예상회수금이 약 250억 원이라는 자료도 덧붙였다.
미술품 구매자들은 더리우가 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더니 어쩌다 수십억 원을 외부 펀드에 투자한 건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 A 씨는 자신은 애초에 투자 운용 파트를 맡기 위해 더리우에 합류했고 아트테크 사업은 잘 몰랐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더리우 사내이사를 맡다가 2022년 12월부터 B 씨, C 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A 씨는 2024년 1월부터 더리우 단독대표를 지냈다.
더리우 측은 회사를 믿고 기다려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미술품 구매자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회유를 일삼았다. 더리우 한 직원은 “A 씨는 대표에서 내려가고 회사를 정리하면 끝이다. 전임 대표 책임이 커서 A 씨 책임은 없다. 그런데도 합의서를 써주는 고객들한테는 원금을 책임진다고 한 것”이라고 한 미술품 구매자와 통화에서 말했다. 이 직원은 “사람을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면 좋았던 마음도 바뀐다. A 씨는 자신에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고객에게는 법적으로 대처하고, 기다려준 고객에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리우는 한 미술품 구매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답변서에서 “재매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매입 청구받은 작품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자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 원금을 반환했다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다.
더리우 대표 A 씨는 “미술품을 활용한 사업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2026년 3월 일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했다. A 씨는 2024년 1월 단독대표에 오른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단독대표에 오른 이후 미술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세무조사에 대처하느라 미술품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고 주장했다.
더리우는 A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등 다른 법인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2022년~2023년 약 9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 더리우 전 대표 B 씨와 C 씨는 A 씨가 독단적으로 무단 송금을 했다며 배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 씨는 “당시 더리우에 직원이 없어서 연예기획사 직원이 더리우 업무까지 봤다. 그래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더리우는 미술품 구매자에게 약속했던 투자금 분할 상환을 2026년 5월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대표 A 씨는 더리우에게 소송을 건 고객 탓을 했다. A 씨는 2026년 4월 미술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작년 11월에 상환하려던 계획이 흐트러졌다. 소송을 하신 분이 저희 거래처에 연락해서 저희 사업을 막았다”며 대기업과 함께 진행하려던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일을 못 할 정도로 경찰서와 법원을 다녔다”며 “돈을 받고 싶은 건지 제 자리를 없애고 싶은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A 씨는 5월 6일 일요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오는 6월~7월에는 조금이라도 상환하려고 한다. 고객들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고객 중 소송한 사람은 소수고, 소송 안 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전임 대표 배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더리우에 합류하기 직전인 2021년 11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A 씨는 물류센터를 인수하려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15%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다”며 “A 씨는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류센터 인수 사업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고 적시됐다.
A 씨는 사기 전과와 관련해 5월 6일 일요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제가 해외에 있는 사이 회사 고문이 제 회사 명의로 벌인 일”이라며 “해외에 있다 보니까 대처를 잘 못했다. 결국 그 돈은 제가 상환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리우 전임 대표 B 씨와 C 씨는 A 씨가 아트테크 사업 구조를 잘 몰랐다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는 A 씨가 아트테크 사업 구조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나는 바지사장이었다. A 씨가 더리우 사업 구조를 짰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아트테크 사업이 유사수신인지 몰랐다. 영업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만약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는 책임질 생각이다. A 씨가 저지른 잘못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