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신청자수...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순
이번 제262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을 심사해 이중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취업불승인 3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이고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고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이다.
특히 심사결과 감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이 (주)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경찰청 치안정감이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장으로, 고용노동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로, 국방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이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으로, 국방부 육군준장이 LIG넥스원(주) 전문위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법무법인(유한)율촌 상근고문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임원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한국남동발전(주) 임원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상근이사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신청한 건은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결정됐다.
또 취업심사 신청자수별로 보면 경찰청이 22명, 관세청 9명, 국방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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