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건축물 대상 이달말까지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이번 건축물 안전대진단은 최근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실시하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정책의 일환이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점검대상은 20년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자체점검과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펼친다.
권용철 기획운영과장은 “진단에서 발견된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고, 안전상 위험요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 후 불안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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