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0억 예산절감…도민복지 재투자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사업부서에서 조사·설계한 가격에 대해 계약 시행 전 과다·과소하게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는 사전심사제도이다.
경북도청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200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9년간의 축적된 계약원가심사 노하우를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이 함께 공유해 원가산정의 오류와 잘못된 가격조사 등을 최대한 찾아 조정하는 등 예산 절감을 통해 도민복지에 재투자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은 감사부서·계약부서·사업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한 만큼 참석자 전원이 원가산정 과정을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달교육원과 대학의 원가산정 전문교수의 이론이 뒷받침된 실무중심 특강으로 원가산정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워크숍과 함께 계약원가심사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 계약원가심사 기준과 우수사례 등을 수록한 ‘계약원가 심사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했다.
한편, 경북도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지난해 4269건 1조8000억원을 심사, 1000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전국 2위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 허정열 감사관은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는 등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만큼 계약원가심사 업무추진에 힘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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