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모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대포차량으로 되판 A(34)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25일께 서울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모 캐피탈로붜 1700만원을 대출받아 투싼 차량을 구입한 뒤 다른 이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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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