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업무 효율화 위해 총리 소속 위원회로 개편
[충북=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7일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국가표준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표준정책과 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수립 및 부처 간 업무조정 등 국가표준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로 나눠 심의․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및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연구개발․보급 등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표준관리 구조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 1개 부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부처로 분산됐다.
따라서 국가표준조직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표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오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제품과 서비스 등에 있어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표준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표준관리의 구조를 단일부처 관리체제에서 범부처 참여형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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