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주문을 읽고서 이유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역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문을 먼저 읽으면 장내 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재의 주문 형태는 인용, 기각, 각하로 세 가지다. 인용하면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주문을 한다.
기각이나 각하하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다’고 주문을 내린다.
결정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날 정오 쯤 박 대통령의 향후 거처가 정해진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