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사거리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일부 인원이 부상당해 구급차로 실려가고 있다. 고성준 기자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 아무개 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 30분께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새벽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은 전날 사망했다.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