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듣고 있다. 2017.3.9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 형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분노한 시위대는 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 10여 명을 폭행했다.
이들은 내외신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했고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파손 및 탈취했다.
김 서울청장은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면서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