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벼 수매대금을 매월 월급처럼 나눠 미리 지급
벼수매대금 선지급제 업무협약 체결
금산군은 지난 10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박동철 군수와 권기홍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장, 4개 관내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정책은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수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비축벼를 대상으로는 전국 최초로 올해 시행한다.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대상 농가는 신청서를 4.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협에 2017년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역 농협은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선정된 대상자에 수매물량 대금의 60%를 6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군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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