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대구시의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
대구시의회는 이 날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고 밝히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촉구한다.
시 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사고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며,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2할자치란 오명 속에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앙의 획일적 사고 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 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다”고 주장하고, “안팎으로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희망찬 새 역사 창조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날 시의원들은 결의문 채택과 함께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제창하는 결의대회도 가진다. 시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민족중흥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을 헌번상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지방의 권리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분권개헌 논의에 지방4대협의체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등을 촉구한다.
류규하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그 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주도적 노력을 펼쳐 왔다.”며, “향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고, 대구경북지역에 희망을 불어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 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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