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도 천안지역은 일부 도의원과 국회의원도 비리로 재판 계류 중...
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3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및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 기초의원 19) 선거구이다.
이로인해 충청남도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가 다시 치뤄질 예정인데 천안시나, 천안시마, 천안시바 등 3곳 모두 천안지역이다.
천안시나 선거구의 경우 지난 2월 9일 무소속 조강석 전 시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이뤄진다. 조 전 시의원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CCTV 업자에게 7억2천만원 상당의 CCTV 사업을 알선하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했다.
천안시마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22일 자유한국당 유영오 전 시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이뤄진다. 유 전 시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회에서 후보의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천안시바 선거구는 지난 1월 23일 무소속 황기승 전 시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이뤄진다. 황 전 시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공모자 이모씨와 함께 모 업체가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이외도 천안지역은 자유한국당 이진환 충남도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천안지역 국공립 학교의 전기시설 관리보수 대행계약체결에 관여해 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2심 계류 중이며 역시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전인 지난 2015년 10월 홍성군 용봉산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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