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가져
도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42개 신청 단지를 심사하고, 이 중 21개 단지에 대해 확보된 사업비 6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단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 지침도 변경해 단지 당 지원 한도액을 3000만원(도 9, 시군 18, 자무담 3)에서 5000만원(도 15, 시군 30 자부담 5)으로 상향조정해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북도청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내용은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한편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는 2076단지로 이중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12단지(34%),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 단지는 1364단지(66%)로 소규모 단지 대부분이 건립연도가 오래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된 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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