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결과를 사전에 알려주는 업체를 이용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억대를 가로챈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B(40)씨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결과를 사전에 알려주는 업체를 이용해 돈을 벌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