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바위 실어도 단속 안되는 이유가…
고성그린파워(주)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부지에 1040MW×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민간발전회사다.
고성그린파워(주)은 설립 이후 1차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에 나섰다. 고성하이화력 1, 2호기는 설비용량 2080MW, 사업면적 27.6만 평에 이르며 사업기간 2013년부터 2021년 4월(96개월)까지다.
고성 그린파워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나온 차량이 지방도 1001호선을 이용해 사토장으로 향하는 모습. 차량 뒷부분 적재함 끝으로 바윗덩어리가 위태롭게 적재돼 있다.
이 현장이 문제가 된 건 정부가 마련한 관련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감리자·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할 경우 발주청에 대해 과적방지 관리 여부를 조사한 후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이면 덕호리는 지방도 1001호선으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주 2회에 걸쳐 지속적인 과적지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실시되면 차량들 간에 이런 사실을 무전으로 알려줘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2016년 2월 이후 총 4대를 과적으로 적발했지만, 건설공사 관계자를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지도를 진행한 적은 없다”면서 “차후에는 지속적인 과적단속 및 시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겸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가지기엔 부족해 보인다. 그린파워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살펴보면 금방이라도 차량에서 떨어질 것처럼 골재를 실어 나르는 모습에 위압감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이다. 과적 여부를 육안으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급제동시 떨어지는 돌에 맞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제보를 접한 본보는 육안으로 트럭의 모습을 확인한 후 ‘과적관리대장’ 열람을 해당 현장에 요청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바로 보여 주겠다’, ‘잊어버렸다’, ‘담당자 퇴사로 찾을 수가 없다’면서 계속 시간만 끌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 열람을 시켜줘 살펴보니 2106년도 과적관리 대장은 9월 한 달 동안 사진을 찍은 것뿐이었고, 정상적인 관리대장은 2017년 2월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마저도 관리대장 열람을 요청한 이후에 부랴부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파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반출작업이 있을 경우 축중기 계량을 시행 후 반출했다”며 “담당자의 사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으나, 현재는 외부 사토 반출시 대표 계측차량에 대해 과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 사 관계자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 이주단지 지역으로 토석 운반은 사업장 내로 판단해 별도의 축중기 계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초기에는 토석운반 차량에 대해 계측을 시행했고, 현재 이행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의 탈법행위를 전해들은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은 모두 점검대상이 된다”면서 “점검 계획 리스트에 포함시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 지침을 이행했는지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