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해 마련됐다.
선체조사위원회 주요 업무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가 선출한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한 3명 등 8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6명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하게 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