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소진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2005.12.31.이전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2개월간 481대가 신청되어 이중 14대는 지원기준 미달로 부적합 통보하였고, 467대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여 사업비 6억4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차량 소유자는 확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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