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위한 기틀 마련
해당 공항은 김포·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인천공항은 부과하지 않음)등 이다. 이는 현행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이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 운항하는 항공기는 6등급에 95%(15년기준)가 편중돼 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져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음부담금 부과시 등급은 ICAO 부속서에 의한 소음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제작년도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엔진 수량 등에 따라 소음수준을 정하고 있어 다소 복잡하고 등급분류에 한계가 있다.
현재 항공기는 모두 ICAO 소음 최저기준(06이후 제작항공기)에 충족되어야만 인증된다. 우리나라의 소음분류체계상 6등급(소음 최저기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EPNdB(ICAO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 단위)은 제작사가 항공기를 제작해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측면, 착륙, 상공)한 값을 FAA(미국연방항공청), EASA(유럽항공안전기구) 등에서 인증(소음기준적합증명서)시에 사용하는 측정 단위로 소음수준을 정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를 10~30%로 개편 했다. 현행 최저요율을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최저요율을 10%로 개편했다.
개편안은 18년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음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돼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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