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458명과 유공납세자 117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은 최근 5년간 매년 5건 이상 납부자 중 개인 1000만원, 법인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4월부터 1년간 하나은행 예금 및 대출 이자 0.1% 우대와 환전·송금수수료 50%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0.1% 경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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