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A(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대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과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식당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총 10회에 걸쳐 690만원의 현금을 가로채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의 한 게임장 업주 B(58)씨의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빌미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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