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해 인간다운 삶의 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김혜영, 도재준, 박일환, 이재화, 임인환, 최재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올 해 1월 말 현재 1만319명에 달하는 대구시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자폐성 장애로 인해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학대,성폭력,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기도 하는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된 것.
조례안에는 ▲시장 책무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 추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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