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최근 레저인구의 증가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도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들이 시민안전을 위해 자전거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험사들이 폭리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진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보험사는 D화재해상보험과 K손해보험 등 2개사이며 두 보험사에서 보험사항을 공동 이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2018년 3월 2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최대 1500만 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최대 60만 원(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1회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이로인해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관내인구 16만 6630명을 대상으로 시비 7100여만원으로 2개 보험사에 가입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당진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총 12건이며 보험금 지급액도 보험료의 1/10 정도인 7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기 보다 오히려 당진시가 수천만원의 시비를 자전거 보험사들에게 보태주고 있는 형국이어서 “보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충남도내에는 당진시 이외도 아산시, 공주시, 태안군, 예산군 등 6개 지자체도 자전거 단체보험을 들고 있으며 보험금액은 당진시와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전해져 해당 지자체들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사고율이나 보험금액 등을 3년 정도의 추세를 봐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고난 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청구하는 사례도 많아 오히려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전거 단체보험 대신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시 운전자들이 자전거 옵션을 추가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지자체가 굳이 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소모성인 보험료 지원보다는 자전거 안전 시설물이나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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