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유관기관과 수시 합동단속
시는 실거래허위신고 의심 분 정밀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시민의 창’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고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실거래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 불법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도 강화 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회사와 협조해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실시하는 당일 실거래 허위신고 시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홍보(홍보전단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홍보를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교육을 23일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거래계약서 대신 PC·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행정처분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불법 부동산거래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취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총547명,1103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해 210명(구속 13명, 불구속 187명)을 입건 한바있다. 또 시는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조사 해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은“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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