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10건, 주의 43건으로 총 55건 행정조치
중점 검사한 부분은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및 수의계약 적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수립 및 집행 여부, 예산회계 운영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관리실태 전반 점검했다.
감사결과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10건, 주의 43건을 적발해 총 55건을 행정조치 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에 관해 수의계약 절차 불이행 가장 많이 적발됐다. 긴급공사가 아님에도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치 않았거나 3개 이하의 업체를 경쟁자로 참가해 입찰을 진행하는 부분 등이 적발됐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못 계산해 과소 부과·적립하고 있었다.
예산회계 운영실태 부분에서는 자생단체의 사업계획서 없는 예산 지원과 그에 따른 정산 불이행 등이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열람할 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록 작성 시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 회의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해야 하지만 안건 내용과 결과만 간단히 작성하는 부분을 적발했다.
김해시는 감사 과정중 캐쉬백이 있는 체크카드로 전기료를 납부해 캐쉬백만큼 관리비를 차감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
김해시는 “똑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된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부터 5월 말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2차 감사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실태 조사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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