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1~2015년 불용액 1750억 국고귀속·전용…일선 자활센터 불법 전용 만연
자활사업이란 근로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사회적 약자 층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실시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근로 기회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거쳐 확정한 자활사업 예산을 17개 시도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후 전국적으로 240여 곳에 달하는 관할 자활센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만 자활사업 보조금 중 1750억여 원에 달하는 불용액을 남겨 국고에 반납 또는 타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일선 자활센터에서 불법 자금 운영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7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내일행복 자활박람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조금관리법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활사업 보조금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예방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자활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규모는 2조 640억여 원이다. 이 기간 복지부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남긴 불용액은 1750억여 원 규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라 최근 5년까지 기록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2011년 이전 자활사업 보조금 불용액을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보조금은 사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비, 행정부대경비 등에 사용돼야 한다. 복수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자들은 자활센터 일선에서 불법적 운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고성군청은 고성지역 자활센터 감사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비를 ‘명절 선물비’, ‘송년회 비용’, ‘기부금’ 등으로 지불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또한 사업비로 쓸 수 없는 자활근로사업단 사무실 임대비용도 지불했다. 그럼에도 이곳은 복지부로부터 2013년과 2015년 전국 최우수 자활센터로 선정됐다.
전국 자활센터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면밀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발각될 것이고 자활사업 참여 경험자들은 말한다.
경남지역 자활근로 참여 경험자 이 아무개 씨는 “자활센터 사업 현장에서 주차장 편법 운용 등 불법 운용사실을 발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정 아무개 씨는 “자활근로 참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장임에도 내게 자활센터가 참여 종료를 통보했다. 소송을 제기해 결국 1심에서 승소했고 이달 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홍래 부정부패예방위원회 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불용금액의 국고 귀속 여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공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보조금법상 명시된 다른 용도 사용 금지를 어기고 불용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정부부처는 전용해도 되고 일선 자활센터는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조홍래 부정부패예방위원회 대표와 보건복지부 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질의 답변. 사진=부정부패예방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사업 예산편성 이후 정책 대상자 변동에 따라 편성된 전체 예산을 집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용금액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 집행하지 못한 잔액을 다시 국고에 귀속했고 일선 자활센터에서 집행을 못한 경우에도 남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밀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자활사업 운영 관리 감독은 우리 부가 맞지만 보조금은 우리 부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통해 집행과 반납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조금 불용금액 중 일부를 예산이 부족한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선 자활센터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 부는 일부 불용금액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타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세출로 잡혀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 집행된다. 불용금액은 한국은행에 있는 정부 당좌예금계좌에 있다. 복지부에서 이체 의뢰를 하면 한국은행은 이체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활사업 보조금 항목이라고 정확 명시돼 있지 않아 한국은행으로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장익창 비즈한국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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