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천48호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가격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4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검증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콜센터, 군 세무회계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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